태광산업 관계자는 "지분법 이익 증가 등 향후 기대되는 투자이익을 반영해 흥국화재 지분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공정거래법 상 부당지원 등에 대해서도 법률적 검토를 통해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흥국생명은 신종자본증권의 조기상환권(콜옵션) 행사 등에 따른 자본 확충을 위해 태광그룹 계열사로부터 총 2300억원을 유상증자 형태로 수혈받기로 했다. 다만 태광산업은 애초 유상증자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가 흥국생명 지분이 없다는 점이 논란을 빚으면서 참여하지 않았다.계열사 지분을 보유하지 않은 회사가 제3자 배정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해 외부의 제3자가 인수하지 않을 수준의 고가로 주식을 인수하면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박한나기자 park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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