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투표를 통한 상급노조의 탈퇴 과정을 방해한 것은 거대 노조의 횡포이자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낸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시청 노조는 2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전 강원지역본부장과 원주시지부 새비대위원장 등 6명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원주경찰서에 고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고소장을 통해 "전공노가 일방적으로 승인해 대표 권한이 없는 새비대위가 지난해 3분기 기존 비대위에서 추진한 직원소통위원회의 진행을 무산시키고, 노동조합 향후 운영 방향을 묻는 조합원 설문조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전 통보 없이 조합 사무실에 들이닥쳐 나가라고 명령하는 등 노조 활동을 방해한 모든 행위가 위법"이라며 "조합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조합원으로서 보호받을 권리를 명시한 전공노 규약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8월 24일 전공노 탈퇴 후 1년 4개월간 보복성으로 형사고소 2건(업무방해, 업무상 횡령)과 총회 무효 가처분 1·2심, 본안소송 등을 통해 집요하게 괴롭혔다"며 "이를 통해 시청 노조의 업무를 여러 차례 방해했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또한 "이 모든 사건의 시발점은 지난해 3월 13일과 15일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의 청사 난입 및 기물 파손, 물리적 마찰로 촉발된 조합원들의 반감 해결 차원에서 요구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전공노가 묵살한 것에서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청 노조는 지난 10월 전공노로부터 횡령 혐의 등으로 형사 고소를 당한 것과 관련, "원주시지부가 전공노를 탈퇴하는 과정에서 전공노측이 업무방해로 고소했으나 '혐의 없음' 결정을 받자, 이젠 전공노를 탈퇴해 새롭게 태어난 시청 곰우원노조위원장과 사무국장을 '횡령' 혐의를 씌워 형사 고소한 것"이라며 "이는 전공노 탈퇴에 대한 보복이자 괴롭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합원 결정으로 전공노를 탈퇴해 정당하게 탄생한 것이 시청 노조"라며 "거대 기득권을 가진 전공노의 황당한 주장을 토대로 한 고소 등 횡포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청 노조는 "거대 노조의 전형적인 괴롭힘과 횡포에 맞서기 위해 내년 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만나 거대 기득권 노조 괴롭힘 방지법 입법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전공노는 시청 노조를 상대로 낸 '총회 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 1심과 2심에 이어 '총회결의 무효 확인' 본안 소송 1심마저 패소하자 이에 불복해 지난 26일 항소, 본안 소송 2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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