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난해 5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67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2521개사(상장사 288개사) 의 총수 일가 경영 참여, 이사회 구성·작동, 소수주주권 작동 현황 등을 분석한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27일 발표했다.
올해 지정된 76개 대기업집단 가운데 두나무 등 신규 지정집단과 농협은 분석에서 빠졌다. 총수가 있는 58개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 2394개 중 총수 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한 경우는 총 178건(임원이 여러 회사에 재직하는 경우 중복 집계)이었다. 총수 일가가 1명이라도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의 비율은 5.3%(126개)로 전년보다 0.4%포인트 감소했다.
총수 일가 미등기 임원은 총수 일가의 지분율 등이 높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집중적으로 재직했다. 178건 중 절반 이상(58.4%)인 104건이 규제 대상 회사 직위였다. 총수는 평균 2.4개 회사에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했으며, 중흥건설(10개), 유진(6개), CJ(5개), 하이트진로(5개) 총수가 특히 여러 기업에서 미등기 임원을 맡았다. 하이트진로는 총수 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한 회사 비율이 46.7%에 달했다. 총수 일가가 1명 이상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348개사(14.5%)로, 분석 대상 회사의 전체 등기이사 8555명 중 480명(5.6%)이 총수 일가였다.
총수 본인은 평균 3개 회사, 총수 2·3세는 평균 2개 회사에 이사로 재직했다. 특히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 주력회사(37.1%),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34.0%), 지주회사(87.5%)에서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비율이 높았다. 공익법인의 경우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공익법인에서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비율(66.7%)이 높았다. 67개 대기업집단 소속 288개 상장사의 이사 중 사외이사 비율은 51.7%로 절반을 넘었으나, 이사회 안건 827건 중 사외이사 반대 등으로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55건(0.69%)에 그쳤다.
소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주주총회 의결권 관련 제도인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를 하나라도 도입한 회사 비중은 2020년 55.3%, 작년 78.8%에서 올해 85.8%로 늘었다.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 주주총회가 활성화되면서 전자투표제 도입 회사 비율(83.7%)과 실시율(83.0%)은 전년보다 각각 8.5%포인트, 9.6%포인트 올랐다.
다만 집중투표제는 11개 회사가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결권이 행사된 사례는 없었다. 한편 위원회의 ESG 경영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면서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위원회 설치 회사 비율은 46.9%로 29.7%포인트 올랐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지속가능 경영에 대한 요구가 확산되면서 이사회 내 ESG위원회를 다수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지속가능 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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