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기업결합(M&A) 심사를 전담할 국제기업결합과를 신설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장구조개선정책관 산하에 있던 기업결합과에서 '국제기업결합과'를 별도로 떼어낸 조직으로, 정원은 과장을 포함해 7명이다. 공정위 자체 조직진단과 재배치를 통해 이뤄졌다.

공정위 측은 "고도의 경제분석과 법리 검토가 요구되는 플랫폼·빅테크 M&A가 증가하는 등 기업결합 심사의 난도가 점점 높아지는 추세"라며 "최근에는 항공·반도체·조선 등 국내 기업 주도의 대형·글로벌 M&A도 증가해 글로벌 경쟁당국과의 공조 필요성도 한층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기업결합과는 1996년에 신설돼 1개과로 운영돼 왔지만, 당시에 비해 시장 규모나 국내외 M&A 건수가 급증하면서 심사 환경이 변화했다. M&A 심사 건수는 2002년 602건에서 지난해 1113건으로 불어났으며, 심사 금액도 같은 기간 15조3000억원에서 349조원으로 23배 증가했다.

글로벌 M&A 심사건수 역시 90건에서 180건으로 늘었고, 심사금액은 1조3000억원에서 297조원으로 228배 급증했다. 앞으로 M&A 심사에 대한 난이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경제 가속화 등에 따라 고도의 경제 분석이나 법리 검토가 요구되는 플랫폼·빅테크 M&A가 증가하고 있어서다. 최근에는 항공·반도체·조선 등 국내 기업 주도의 글로벌 M&A도 증가해 글로벌 경쟁당국과의 공조가 필요해졌다. 예를들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주요 14개국 승인을 얻어야 이뤄진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국제기업결합과 신설을 통해 글로벌 M&A에 대한 심사 품질을 한층 높이고 미국·EU 등 해외 경쟁당국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며 "심사 인력 확충을 바탕으로 심사가 더 신속하고 면밀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강민성기자 kms@dt.co.kr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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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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