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단가) 연동제가 내년 10월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상승 폭을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납품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에 연동제가 도입된다. 조정 요건은 주요 원재료 가격이 계약 주체 쌍방이 정한 비율(10% 이내) 이상 변동하는 경우다.

예외적으로 계약 주체 쌍방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와 1억원 이하 소액 계약 또는 90일 이내 단기 계약인 경우,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등에는 납품대금 연동에 대한 내용을 약정서에 적지 않아도 된다.

위탁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연동제를 회피하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내년 1월 3일 공포돼 10월 4일 시행된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중소기업계의 14년 숙원 사업이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확정됐다. 스마트제조혁신법을 통해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과 제조 데이터 활용의 근거를 마련했고 부정행위 기관을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개정해 벤처기업 현물출자 특례대상에 저작권이 포함되도록 했고,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과 관련한 제도를 정비했다.강민성기자 kms@dt.co.kr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22년 8월 9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상생협력포럼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22년 8월 9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상생협력포럼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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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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