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내년부터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산정서, 광고비 집행내역 미제공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던 처벌 권한이 가맹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됐다.
시는 올해 계도기간을 거치고, 내년부터는 법 위반 시 위반 횟수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100개 이상 가맹점을 보유한 대형가맹본부는 가맹계약시 가맹점주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제공하고, 가맹점주가 부담한 광고·판촉비 집행내역서는 보유 가맹점에 관계없이 모두 제공해야 한다.
서울시는 원활한 제도 시행과 가맹점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해 지난 10월~11월 시에 등록된 25개 대형가맹본부 소속 가맹점 460곳을 대상으로 '가맹사업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35.4%(163명)가 본부로부터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받지 못했다. 또 2곳 중 1곳의 가맹점은 당초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매출액에 미치지 못했다고 답해 가맹본부 제공 정보에 대한 정확성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예상매출액 산정서와 비용 집행내역을 통보하지 않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보고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법위반 의심사항에 대해 계도안내문을 발송했다. 아울러 내년에는 가맹본부 대상 업종별 운영실태를 점검해 가맹점주의 피해를 예방하고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법률 구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류대창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가맹점주와 예비창업자의 피해는 막고 권익은 보호할 수 있는 대책과 사업추진을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하는 시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