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연합뉴스 자료사진]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김일성 주의자'라며 모욕성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김 위원장은 10월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 전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다)면 김일성 주의자"라고 말하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서는 '수령에게 충성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뒤 국감장에서 퇴장당했다.

환노위 야당 의원들은 이 발언이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른 국회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여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김 위원장 검찰 고발을 의결했다. 당시 진성준 의원은 "(김 위원장은) 사과를 한 뒤 다음날 방송에 나와서는 그 생각이 변함없다고 했다. 기만이고 명백한 위증"이라며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단호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발언이 김 위원장의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고, 국회 전체를 모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검토한 결과 당시 김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해당 발언을 한 것이 아니었으며 모욕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달 중순 혐의없음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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