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8시께 대구시 달성군에 있는 30대 여성 B(중국 국적)씨의 집에서 B씨와 말다툼하다 B씨와 아들 C군에게 흉기를 휘둘러 C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그는 B씨를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송치한 B씨에 대한 보완 수사 과정에서 B씨 차 블랙박스 저장매체를 분석해 중감금 및 준강간미수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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