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신 의원에 대한 고발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서민위) 등 시민단체는 20일 신 의원을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10월 29일 명지병원 DMAT(재난의료지원팀) 닥터카를 타고 현장에 도착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재난거점병원 DMAT별 출동시간' 자료에 따르면 이 닥터카는 비슷한 거리(25㎞)를 주행한 다른 DMAT보다 20∼30분가량 늦은 54분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이어지자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해온 국민의힘은 23일 그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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