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촌 형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오전 3시 40분쯤 전북 김제시 금산면 한 빌라에서 사촌 형수인 B(59)씨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웃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웃 주민과 가족 등의 진술을 토대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그는 범행 직후 차를 몰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범행 며칠 전부터 형수를 찾아가 채무 변제를 독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20년 전 형수한테 전 재산에 가까운 4000만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느꼈다"며 "여유가 있는데도 변제를 미뤄서 홧김에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처를 호소하면서도 여전히 피해자를 원망하고 있는 점,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6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 7명 중 3명은 징역 20년, 3명은 징역 15년, 나머지 1명은 징역 13년의 의견을 낸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당시 피해자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배우자이자 자기 이종사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의 낙서를 남기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가족을 잃은 크나큰 상처와 고통을 받게 됐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