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 온라인 중고거래가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 불만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11월까지 최근 4년간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 접수된 소비자 불만은 모두 3646건으로 집계됐다.
상담 사유별로는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이 791건(21.7%)으로 가장 많았다. '계약해지나 위약금'이 472건(12.9%)으로 뒤를 이었다. 단순문의 상담을 제외하고는 청약철회가 462건(12.7%), 부당행위가 281건(7.7%)으로 많았다.
리셀(되팔기)이 트렌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가품 관련 피해구제도 최근 4년간 14건 접수됐다.
이처럼 계약불이행, 계약 해지, 짝퉁 판매 등이 늘자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도 당근마켓·중고나라 등 개인간거래(C2C) 플랫폼이 '불량 판매자'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도록 추진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개인 간 거래 플랫폼이 자율적으로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사업자 성격이 짙은 개인 판매자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플랫폼 사업자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운용하고 사업자끼리 불량판매자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윤석열 정부의 플랫폼 '자율 규제' 기조에 발맞춰 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에 대해 자율규제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다만 사실상 전문 사업자인 개인 판매자의 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전자상거래법을 활용해 제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번개장터는 지난 4월 정품 검수 서비스를 시작한 뒤 지난 1일 성동구 성수동에 정품 검수 센터를 열었다. 당근마켓은 최근 간편 송금 서비스 '당근페이'를 악용한 최근 먹튀 사건에 대해 채팅창에서만 송금하도록 송금 화면에서 송금 관련 주의사항을 표시하기도 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