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 공여자인 남욱 씨도 함께 재판받는다.
공판준비기일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인 신문을 비롯한 증거조사 계획을 세운다.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해 4∼8월 남씨에게서 대선 자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남씨가 건넨 돈 중 1억원은 유 전 본부장이 사용하고 1억4700만원은 전달하지 않아, 김 전 부원장이 실제 받은 돈은 총 6억원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 돈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 대표의 선거 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용처를 수사하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 그는 구속된 뒤 돈을 받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검찰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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