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9월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 공용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건너편 건물에 있던 피해자 B씨를 봤다.
A씨는 이후 자신의 주거지 옥상 난간에서 5층인 B씨의 주거지 창문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사이에 합판을 걸친 후 침입했다. 당시 A씨는 나체 상태였다. B씨는 지인인 C씨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C씨의 집으로 피신했지만, A씨는 C씨의 집까지 쫓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시간 넘게 수색한 끝에 A씨가 거주하는 인근 고시원 공용화장실에서 그를 검거했다.
재판부는 "침입 당시 A씨는 B씨에게 '여자친구가 돼 달라'고 했는데 잠자고 있던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공포감이 상당했을 것이다. 그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B씨와 같은 고시원 여성들의 방에 들어가 주거침입죄로 약식 기소됐는데도 또다시 동종 사건을 일으켰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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