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방위 개념 불변 입장 주목"…'韓 기술'엔 "한일간 긍정적 흐름 반영" 日, 외교채널로 안보문서 개정 사전설명…한국도 입장 전달 정부는 16일 일본이 이른바 '반격 능력' 보유를 선언한 데 대해 "한반도 대상 반격능력 행사와 같이 한반도 안보 및 우리의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사전에 우리와의 긴밀한 협의 및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일본이 이번 (안보전략) 문서에 자국 헌법 및 국제법의 범위 내에서 전수방위의 원칙을 견지한다는 방침을 전제로 최초로 반격 능력 보유를 명시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관련 논의가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 문서에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의 개념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표명된 것으로 안다며 "일본 헌법 내 전수방위 개념을 변경치 않으면서 엄격한 요건 내에서 행사 가능하다는 내용을 주목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후 열린 임시 각의(국무회의)에서 적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포함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했다.
개정된 안보 문서는 외교·안보 기본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과 자위대 역할과 방위력 건설 방향이 담긴 '국가방위전략', 구체적인 방위 장비의 조달 방침 등을 정리한 '방위력정비계획'이다.
일본이 반격 능력을 보유하는 것은 장사정 미사일 등 원거리 공격무기의 확보를 전제로 한다. 이는 일본의 평화헌법과 그에 기초한 전수방위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반격 능력은 엄격한 요건에서 행사할 수 있으며 전수방위의 개념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일본의 입장을 한국 정부가 '주목한다'면서 거듭 강조한 것은 앞으로도 일본의 방위정책이 평화헌법 취지를 흔들지 않아야 한다는 우회적 촉구로 풀이된다.
특히 반격 능력에 근거해 유사시 일본이 자신들의 전력을 한반도에 투사하려 한다면 반드시 한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앞으로도 일본의 방위안보정책이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일본의 방위비 증액에 대해서는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일본이 국가안보전략에 담은 한국 관련 기술에 대해선 한일 간 최근 두 차례 정상회담 등 긍정적인 흐름이 지속되는 것을 거론하며 "전반적으로는 이러한 양국 관계가 반영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일본은 이번 개정 국가안보전략에서 한국에 대해 "지정학적이나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기술을 유지했다.
이 당국자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일 공조 강화도 명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일본 정부는 도쿄와 서울 외교채널을 통해 그간 각급에서 정부에 이번 안보문서 개정 관련 사전설명을 했고, 정부도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고 당국자는 전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열린 임시 각의(閣議·국무회의)에서 반격 능력 보유를 포함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했다. [도쿄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