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전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대구 모 고등학교 전 기간제 교사 A(여·30대)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6월 말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는 고교생 B군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A씨 남편이 A씨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직접 신고해 드러났다.
경찰과 검찰 조사 결과 A씨가 B군의 성적 조작에 관여한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건이 알려지자 해당 학교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퇴직 처리했다.
앞서 인천에선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했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한 전직 여교사가 피해 학생과 그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은 사건도 있었다.
인천지법 민사22단독 성준규 판사는 지난달 21일 C군과 그의 부모가 전직 교사 D(여·46)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C군에게 1500만원을, 그의 부모에게 500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D씨에게 명령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D씨는 2019∼2020년 인천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할 당시 제자 C군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해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지난해 4월 1심에 이어 지난 1월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D씨는 범행 당시 C군의 담임 교사였으나 사건 발생 후 일을 그만뒀다.
C군과 그의 부모는 항소심 재판이 끝나고 한달 뒤 D씨를 상대로 총 5000만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성 판사는 "D씨는 (사건 발생 당시) C군의 담임교사였고 (제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했다"며 "이는 둘의 관계와 C군의 (당시) 나이 등을 고려하면 성적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씨는 A군과 그의 부모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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