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나서서 '방탄'한다는 비판 부담…무더기 반대표로 부결도 부담이재명과도 무관치 않아 셈법 복잡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당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당론으로 노 의원을 감싸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무더기 반대표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방탄'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해서다.
정부는 이날 국회에 보낸 체포동의안에서 "노 의원에 대한 뇌물수수, 알선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체포동의요구서가 정부에 제출됐다"며 "국회법 26조에 따른 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요청한다"고 적시했다.
현직 국회의원의 경우 구속영장이 신청돼도 헌법 제44조의 적용을 받아, 현행법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또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 석방된다.
국회법 제26조 2항은 회기중엔 국회의장이 정부로부터 체포동의 요청을 받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그 이후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예산안 처리 '데드라인'로 제시됐던 15일에 본회의에 보고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으나,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해 본회의 보고와 표결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만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진행을 위한 체포 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는 만큼, 민주당에서 반대하면 노 의원의 체포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민주당은 의원 총회 등을 통해 노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의견을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어차피 무기명 비밀투표인 만큼, 결국 각자 결정할 문제라는 것이다. 이는 개별 의원의 불법 혐의를 당 차원에서 나서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과 함께 검찰이 이 대표를 겨누는 상황인 만큼 '방탄'이 아니냐는 여론의 역풍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취재진에 "의총에서 관련 (노 의원 체포동의안) 사안에 대해 표결하거나 의사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노 의원이 본인 입장에 대해 친전을 통해 다 알렸고 각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그럼에도 "친전 내용을 들여다보니 억울한 부분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는 말도 했다. 공식·공개적으로 논의가 이뤄진 적은 없지만 '정치탄압'으로 보는 의원들도 적지 않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그래도 여전히 무더기 반대표는 야권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해당 안이 '무기명'이라는 점에 주목하며 국민의힘에서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을 언급했다. 조 의원은 "이번 기회에 민주당이 방탄정당이라는 것을 인증하기 위해 부결 표를 행사할 수도 있다는 말이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자신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축조의금 봉투 돈까지 꺼내 돈다발로 조작했다"며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은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2.12.14 srbaek@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