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 세액공제 꿀팁 '연금저축·IRP' 두가지 상품 납입한도 연 700만원 이달 내 400만·300만원 각각 입금 최대 115만원 절세효과 볼 수 있어 연령 낮고 공격적 투자 원한다면 1년 1회만 내도 되는 '연금저축펀드'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곧 돌아온다. 하지만 공제 항목이 예년보다 줄어들어 자칫하다간 오히려 세금을 더 토해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낸 세금을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는 절세 방법 중 빼놓은 건 없는지 이달까지는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대표적인 세액공제 상품으론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있다. 연금저축과 IRP를 통상 연금계좌라고 부르지만, 가입 대상과 세액공제 한도, 투자자산 등에서 차이가 있다.
먼저 연금저축은 가입 자격 제한이 없고, 개인형IRP는 소득자와 퇴직급여를 수령한 자가 가입할 수 있다.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 한도로 최대 16.5%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도를 채우면 최대 66만원이 세액에서 공제된다. 연금저축과 IRP 납입액을 합하면 연간 7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최대 115만원 이상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달 안으로 연금저축에 400만원, IRP에 300만원을 각각 입금해도 된다.
연금저축은 가입 기간 중 중도 인출이 가능하지만 IRP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도 차이점이다. 연금저축에서도 중도에 인출하는 경우 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 또는 운용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세 16.5%를 내야 한다.
연금저축은 또 보험·신탁·펀드로 나뉜다. 이 중 연금저축신탁은 지난 2018년 이후 신규 판매가 중단됐고, 연금저축보험은 납입기간 동안 월 단위로 보험료를 내고 보장기간인 일정 연령 이후에는 연금형태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한 상품이다.
특히 연말에 주목받는 것은 목돈을 1년에 한 번만 내도 되는 연금저축펀드다.IRP 가입자는 적립금에서 70%까지만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지만 연금저축펀드에는 별도로 위험자산 투자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
연금저축펀드의 가입자는 위험자산에 속하는 주식 편입 비중이 40%가 넘는 펀드는 물론 상장지수펀드(ETF), 하이일드채권펀드, 리츠에 100% 투자할 수 있지만, 원리금 보장 상품, 상장지수증권(ETN), 인프라펀드에는 투자할 수 없다. 다양한 투자 상품에 가입자가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연금저축펀드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고 주식시장과 상품 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진다. 예금자보호도 안된다. 전문가들은 연령이 낮고 공격적인 투자를 염두하고 있다면 연금저축펀드 가입을 추천한다.
특히 해외주식 투자에도 유리하다. 해외주식 ETF(국내에 상장한 해외 ETF 포함)에 투자해 수익이 나면 매매차익과 분배금을 모두 배당소득으로 확정하고 배당소득세 15.4%를 원천징수한다. 하지만 연금계좌 등에서 해외 주식형 ETF를 매매하면 매매차익이 있더라도 원천징수하지 않아 재투자를 통한 복리효과를 극대화할 수도 있다.
수익에 대한 세금은 연금저축과 IRP의 경우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과세하는데, 연금 수령액의 3.3~5.5%인 연금소득세를 내면 된다. 배당소득세 15.4%보다는 훨씬 저렴하다. 과세이연 과정에서 계좌 전체에 대해 손실과 이익을 통합 계산해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도 허용된다
금리가 낮고 증시는 호황이었던 지난해 연금저축신탁과 보험의 수익률은 극히 낮은 데 비해 연금저축펀드 수익률은 두 자릿수로 높았다.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2021년 연금저축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연금저축신탁의 수익률은 지난해 기준 -0.01%로 손실을 기록했고. 연금저축보험도 1.63∼1.83%에 그쳤지만 연금저축펀드의 수익률은 13.45%를 나타냈다. 그러나 증시가 하락하면서 올 3분기 연금저축펀드 다수가 마이너스 수익률로 돌아섰다.
한 세무업계 관계자는 "올해는 시장이 부진해 연금저축펀드가 큰 손실을 보기도 했다"면서 "투자시 절세 혜택이 있지만 최소 55세가 될 때까지는 쉽게 인출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