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출' 의혹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상상인그룹과 유준원 대표가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배준현 이은혜 배정현 부장판사)는 14일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유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금융위는 2019년 12월 상상인이 개별 차주(借主)들에게 신용 공여 한도를 초과해 381억7천만원을 불법으로 대출해준 혐의로 과징금 15억2천100만원을 부과했다.

유 대표는 이를 비롯해 신용 공여 의무비율을 유지하지 못하고 거짓 보고를 한 혐의, 대주주가 전환사채를 저가에 취득할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공매를 진행한 혐의 등 5개 사유로 3개월의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유 대표 등은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금융위의 처분이 옳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처분 중 일부 사유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면서도 "이를 감안해도 금융위원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상상인 측이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따른 사전 승인 의무를 어겼다고 봤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분은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나머지 4개 사유는 1·2심 모두 타당하다고 인정했다.

유 대표는 재판 중 직무 정지 명령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됐다. 그는 관련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상상인 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선희기자 vie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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