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권익위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6일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기각 사유로는 올해 1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대법원이 조씨의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인정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은 부산대의 조씨 입학취소 처분에 대한 사실상 첫 번째 공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에 대한 국민의 권리구제 절차인 행정심판은 재판의 전심 성격을 갖고 있다. 다만 현재 조씨가 부산대와 진행 중인 행정소송과는 별개의 절차로, 재판에 구속력을 미치진 않는다. 그러나 부산대 측에서 행정심판 결과를 내세우며 입학취소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조 씨에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
부산대는 지난 4월 5일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학본부 교무회의에서 조 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관련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교무회의 결과는 조씨의 허위 서류 제출 논란이 불거진 이후 교육부 요청에 따라 부산대가 조사에 착수한 지 1년여 만에 내놓은 최종 결론이다.
부산대는 대학 학칙, 2015년 당시 의전원 신입생 모집 요강, 행정기본법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부산대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들면서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라 입학 취소를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부산대는 앞서 작년 8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 자체 조사 결과서,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예정 처분'했다. 이후 조씨 본인에게 소명 기회를 주는 청문 절차에 들어갔고 올해 3월 외부인사인 청문주재자가 청문의견서를 대학본부에 제출하면서 청문과 관련한 절차도 모두 끝났다. 이후 조씨는 부산대에 입학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입학취소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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