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자동차 324만대 중 140만대 대상
납부기한 12월 31일

<사진=서울시>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등록(신고) 자동차 324만대 중 140만대를 대상으로 2022년 제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는 이달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 3륜 이하 소형자동차, 건설기계이며 부과된 총 세액은 2439억원이다.

서울시는 납세자가 납부기한 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 음성변환 안내, 외국인 대상 번역 안내문 발송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을 제공한다.

최한철 서울시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납부기한 이후에는 3%의 가산금과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을 활용해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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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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