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자동차 324만대 중 140만대 대상
납부기한 12월 31일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등록(신고) 자동차 324만대 중 140만대를 대상으로 2022년 제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는 이달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 3륜 이하 소형자동차, 건설기계이며 부과된 총 세액은 2439억원이다.
서울시는 납세자가 납부기한 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 음성변환 안내, 외국인 대상 번역 안내문 발송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을 제공한다.
최한철 서울시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납부기한 이후에는 3%의 가산금과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을 활용해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납부기한 12월 31일
2기분 자동차세는 이달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 3륜 이하 소형자동차, 건설기계이며 부과된 총 세액은 2439억원이다.
서울시는 납세자가 납부기한 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 음성변환 안내, 외국인 대상 번역 안내문 발송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을 제공한다.
최한철 서울시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납부기한 이후에는 3%의 가산금과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을 활용해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