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英보다 훨씬 높은 수준
법인세율 체계 3단계로 변경
투자확대·경쟁력 확보에 필요

법인세 인하를 둘러싼 여야 입장차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법인세를 내려야 세계적인 기업들을 국내에 유치할 수 있다"며 거대 야당을 압박했다. 법인세 실효세율이 여타 선진국보다 높아 법인세율 자체를 인하하지 않으면 기업 유치 경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예정에 없던 설명자료를 통해 "법인세제 개편은 투자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근본 취지는 법인세 구조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법인세제 개편안은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구간 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 내리는 게 골자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세표준 2억~5억원 구간 세율을 20%에서 10%로 내리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율 체계는 10%, 20%, 22%, 25%의 4단계 구간으로 이뤄져 있다. 정부는 이를 10%(중소·중견기업), 20%, 22%의 3단계로 바꿀 생각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다수 회원국의 세율 체계와도 일치한다. 미국을 포함한 24개 OECD 회원국은 단일세율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호주 등 11개국도 2단계에 불과하다. 4단계 이상 누진세율 체계를 가진 나라는 한국과 코스타리카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요국이 법인세 단일세율 체계를 운영하는 것은 다단계 누진세율이 기업성장과 투자를 저해하고, 높은 법인세 누진세율을 회피하기 위한 인위적 분할 등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며 "누진세율이 적용돼 세금이 늘어나면 기업은 성장 대신 투자를 포기하거나 분할을 하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법인세 실효세율이 낮다는 일각의 지적도 반박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전체 기업에 대한 법인세 실효세율(외국납부세액 포함)은 작년 기준으로 18.8%였다. 특히 대기업으로 한정해서 보면 실효세율은 21.9%에 달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5월 이런 실효세율이 미국(14.8%), 일본(18.7%), 영국(19.8%) 등에 비해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2018년 법인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된 후 외국기업의 국내투자가 줄고, 우리 기업의 해외이탈이 가속화됐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글로벌 기업의 탈(脫)중국 현상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제 개편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경쟁국보다 높고 복잡한 법인세 세율체계로 기업 유치 경쟁에서 불리해지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도 핵심기술을 선점하고 공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나, 경쟁국 기업들과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준기자 blaa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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