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0월 저녁 울산 한 병원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직원들에게 겨누고 고함을 치면서 협박하며 20분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병원 측이 자신을 입원시켜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병원에 찾아가기 전 다른 병원 주차장에서도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30분가량 소란을 피웠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으로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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