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기간제 교사 35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됐던 2020년 10월 한 여자중학교 체육실로 제자 B양을 불러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이 교내에 소문나자 학생들에게 접근해 입단속을 시도했지만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퍼졌고, 학교 측의 진상조사가 시작되자 A씨는 사직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사직 이유에 대해 '(재판) 유불리를 떠나 여자학교가 질려서 사직을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B양이 학생들의 우상인 피고인을 먼저 좋아했지만, 관심을 받지 못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변론 요지서를 재판부에 내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사기관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피해 학생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등을 고려해 A 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 신분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B양의 어머니는 "사건에 관한 여러 헛소문이 지역 사회까지 번져 자녀가 방황을 거듭하며 살았다"며 "형이 과하지 않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