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첩보 보고서 삭제 지시 혐의 朴 “소환 응하겠다...공개 소환 바라” '북(北)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4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 받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박 전 원장에게 14일 오전 10시 검찰청사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소환 일정을 조정했다.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며 "공개 소환을 바란다"고 적었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당시 상황에 대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로 올해 7월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검찰은 박 전 원장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첩보 삭제 경위 등을 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씨의 피격이 확인된 이튿날인 그해 9월 23일 새벽 1시 관계장관회의가 열린 뒤, 국정원은 첩보 보고서 등 46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했다.
검찰은 박 전 원장이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한테서 '보안을 유지하라'는 지시를 받고, 국정원 문건 삭제 등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 전 원장은 삭제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국정원 직원들에게도 관련 지시를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원장 조사를 마친 뒤 구속 후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일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서훈 전 실장도 첩보 삭제 지시와 관련해 추가 기소할 전망이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여부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일단 서 전 실장을 해당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로 보고 있다. 이런 점에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는 분석이 있다. 다른 일각에선 서 전 실장 구속과 맞물려 문 전 대통령이 자신이 '최종 승인자'라고 밝혀 수사할 근거가 생겼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다만, '대장동 개발 비리·특혜' 사건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까지 직접 조사하기엔 검찰이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편 이 씨 유족 측은 수사팀이 박 전 원장을 소환 조사하게 되면 그 직후 문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