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기업이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에서 최대 '연'으로 개편하라는 전문가들의 권고가 나왔다. 이들은 또 호봉제로 대표되는 연공(여러 해 근무한 공로)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바꿀 것을 주문했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이하 연구회)는 1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 권고문을 발표했다.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를 포함해 교수 12명으로 구성된 연구회는 정부에 제안할 노동개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올해 7월 발족했다. 이날 발표 내용은 윤석열 정부가 3대 개혁과제 중 하나로 내세운 '노동개혁'의 큰 그림이다.

연구회는 우선 근로시간에 대해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 확대를 통해서 일 효율성을 높이고, 충분한 휴식을 누리도록 해 근로시간 총량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 최대 연장 12시간)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분기·반기·연'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회는 관리 단위가 길어짐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장시간 연속 근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장근로시간 총량을 비례적으로 감축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1주 12시간인 연장근로시간은 한달이면 52시간이 된다. 분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90%인 140시간, 반기 단위는 80%인 250시간, 연 단위는 70%인 440시간 연장근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분기 단위를 예로 들 경우 월 단위를 고려하면 연장근로시간이 156시간(52시간×3달)이지만, 장시간 연속 근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의 90% 수준인 140시간의 연장근로만 허용하자는 주장이다.

임금체계에 대해 연구회는 "연공형 임금체계는 다수에게 불공정하다"며 "연공의 안정적 누적이 가능한 계층에게 배타적으로 유리하다. 연공을 유지하기 어려운 비정규직, 중소기업, 여성 등의 경우 내부노동시장에 올라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구회는 △중소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계 구축 지원 △업종별 임금체계 개편 지원 △공정한 평가 및 보상 확산 지원 △60세 이상 계속 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관련 제도 개편 모색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상생임금위원회 설치 등을 제시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문가들의 진단에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속 가능한 미래 지향적 노사관계, 노동시장을 위한 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며 "온 힘을 다해 기필코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시간에 대한 자율성 확보와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필요한 '고용 유연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이 없었다. 고용 유연성이란 기업이 상황에 따라 임시직·계약직 등 고용량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경영계에서는 근로시간 조정 등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채용을 확대하고 나서 구조조정을 하기는 어렵다는 불만이 나온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위원회가 노동개혁 의제를 근로시간과 임금 개편 등으로만 국한하다 보니 해고 등 고용유연화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고용 문제는 해외와 달리 비정규직 이슈가 워낙 민감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에 고용 유연성이 노동자에게는 불안정성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노사간 입장 차이가 큰 것"이라며 "실업 급여나 취업 알선 등 취약한 문제를 해결해야 고용 유연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영기 한림대 객원교수(전 한국노동연구원장)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들어가 있는 두 과제로 한정했기 때문에 노동시장 구조 전체를 놓고 개혁이라는 관점에서 나온 권고안은 아니다"며 "전문가들의 권고이기 때문에 노사를 비롯한 폭넓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권순원 숙명여자대학교 교수가 12월 1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을 발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권순원 숙명여자대학교 교수가 12월 1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을 발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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