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마련,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지난 8월 16일에 발표했던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번 방안은 현재 안전진단이 진행되고 있는 단지에도 모두 소급 적용한다. 이에 따라 그간 안전진단 단계에서 발목 잡혔던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 단지들의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재건축 첫 관문으로 불리는 '재건축 안전진단'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구조안전성 비중을 상향(20→50%)하고 2차 안전진단을 의무화하는 등 대표적인 재건축 규제수단으로 운영됐다. 이에 안전진단 통과 건수가 급감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이 위축돼 집값 급등의 한 요인으로 지목돼왔다.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은 기존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점수 비중은 각각 30%로 높인다. 조건부재건축 범위는 축소한다. 45점 이하로 재건축 판정을 받으면 바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도록 판정 기준을 낮췄다. '재건축 대못'으로 불리는 2차 안전진단도 개선한다. 조건부재건축이라도 지자체 요청 시에만 예외적으로 시행되도록 바꾼다.
재건축 시기조정 방안도 보완한다. 조건부재건축 판정 단지에 대해 시·군·구청장이 정비구역 지정 시기(정비계획 수립)를 조정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1년 단위로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선방안의 대부분은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고시)' 개정사항이다. 정부는 12월 중 행정예고를 거쳐 1월 중 시행할 방침이다. 필요 시 2023년 2월 발의 예정인 '1기 신도시 특별법(안)'에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 등을 별도로 담을 예정이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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