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8일 제1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유독물질의 유해성에 따라 관리형태와 수준을 차등화하는 내용이 담긴 '유독물질 지정관리 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2015년 1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사회적 규제 부담 증가에 대응하고 관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유독물 신규 지정 건수는 2014년 722종에서 2021년 1082년으로 연평균 약 3배씩 증가해왔다.
산업계는 화학사고 시 즉시 피해를 유발하는 급성유해성물질(염산 등)과 소량의 낮은 농도라도 장시간 노출 시 암과 같이 점진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만성유해성물질(납 등)을 같은 수준으로 관리하는 체계 개선을 요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유독물질로 지정될 경우 사업장과 동일한 수준의 화학규제가 적용될 수 있어 불편이 따른다는 한계를 보였다.환경부는 지난해 5월부터 관계 부처 관계자, 전문가, 산업계 등과 함께 '화학안전정책포럼'을 운영하면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독물질의 유해성에 따라 화학사고 예방·대응관리 및 인체·환경 노출 최소화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취급시설 관리, 취급자 및 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차등화하는 개편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편안은 '국민안전 확보', '합리적 규제 적용', '소통 강화' 원칙이 담겼다. 유독물질로만 지정하던 것을 인체·환경 영향 및 급성·만성에 따라 급성유해성, 만성유해성, 생태유해성 물질로 구별해 지정하고 관리체계는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취급량 등을 고려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영업허가, 취급시설 기준 등 관리 수단별로 차등화한다.
저유해성, 소량취급자에는 영업신고제도를 도입해 화학사고 시 사업장 외부로 미치는 영향이 낮은 경우는 영업허가·신고를 면제한다. 정기검사 주기는 유해성, 취급량 및 위험도에 따라 1~4년 범위에서 다르게 적용한다.
급성유해성 물질 지정 대상에는 피부 부식성 물질의 경우 구분 1A만 유독물질로 지정하던 것을 구분 1B 및 1C까지 확대하고, 특정표적장기독성(1회 노출 구분1)도 지정대상에 새롭게 포함한다.환경부는 이번 개편안에 따라 내년 8월까지 관련 법 개정안 및 하위법령안에 대한 개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안전은 담보하면서 현장 적용성을 높인 제도 마련을 위해 법률 개정뿐만 아니라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도 사회 각계 각층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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