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보이스피싱 대응 통신·금융분야 대책'에 대한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제전화 번호 변작에 이용되는 중계기 차단 조치와 국외발신 안내 조치를 강화한다.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이 개정돼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를 기반으로 '분실·도난된 통신단말장치'뿐 아니라 심박스(불법 번호변작 중계기),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통신단말장치'도 사용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국제전화로 인한 사칭 피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국외발신 안내를 강화한다. 통신사와 협력해 내년 상반기부터는 국제전화의 경우 통화연결 시 수신자에게 '국제전화입니다'라고 음성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서민대출·해외결제·정부지원금 등을 사칭한 일명 '미끼문자'를 방지하기 위해 간편 문자 신고채널을 구축한다. 보이스피싱 의심 문자를 수신하는 즉시 이용자가 단말기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돕는다. 신고체계 개선은 국내 단말기 제조사,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협의를 완료해 내년 상반기부터 개선될 예정이다. 주요 해외 제조사에도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내년 3월부터는 인터넷 발송 문자에 사업자별로 식별코드를 삽입한다. 이를 통해 최초 불법문자 발송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어 신고 접수부터 발송자 차단까지 소요기간을 최대 7일에서 2일 이내로 줄인다.
아울러 내년 2월부터는 대포폰, 보이스피싱 등 불법 행위이력이 있는 명의자에 대해 정보 공유를 통해 이통사들이 휴대전화 신규 개통을 1년간 제한한다. 또 알뜰폰 신분증 스캐너 도입 등을 통해 개통 시 본인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령 개정으로 대포폰 및 스미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중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방통위, 경찰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보이스피싱 신종수법에 대한 대책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후속조치를 체계적으로 이행해 나가고 추가적인 개선사항도 발굴, 민관이 협력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