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7일 교통 안전교육을 이수한 고령자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 할인, 장애인전용보험 전환을 통한 세액공제 혜택 등 '고령자·장애인에 유익한 금융상품 정보'를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가 만 65세 이상이면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자동차보험료의 3.6~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보험회사별로 특약 운영 여부, 특약 명칭, 적용 대상, 가입가능 기간 및 할인율 등이 각기 다르므로보험회사를 통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주택연금 가입자라면 치매보험 보험료가 할인되는 연계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치매보험의 가입·유지 및 보험금 지급 등 보험계약과 관련된 내용은 주택금융공사가 아닌 보험회사와 상담해야 한다.

자동차보험 피보험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중증장애인이면서 소득 및 자동차 배기량 등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서민 나눔 특약에 가입해 약 3.5~8.0%의 자동차보험료를 할인받을 수도 있다. 피보험자(또는 수익자)가 장애인인 보장성보험은 '장애인전용보험 전환 특약'에 가입해 소득세법상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연말정산 시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대출상품 이용 세부내역을 가족 등 사전에 지정한 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활용하면 대출 사기 등 금융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이밖에 65세 이상 고령자가 주가연계증권(ELS) 등 투자성상품에 가입한 경우 2영업일 이상 숙려기간이 부여되고, 고령자가 전화로 가입한 보험은 청약 철회기간이 최대 15일 연장되는 것도 알아두면 유용하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