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2일부터 주택연금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하면 초기보증료 일부를 환급해준다고 7일 밝혔다.
주택연금 가입고객은 최초 가입 시 주택가격의 1.5%(대출상환방식은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초기보증료로 부담하게 된다.
현재는 한번 납부한 초기보증료는 주택연금을 해지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환급되지 않았으나, 오는 12일부터는 가입자가 최초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택연금을 해지할 경우 초기보증료 일부를 환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가입자의 경우 가입한 지 3년 이내의 이용자가 대상이며, 신규가입자의 경우 3년 이내 해지할 경우만 해당한다. 대출실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자 약정 철회 또는 사망하는 경우는 전액환급된다.
단 주택연금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초기보증료의 일부만 환급되며, 3년 간 동일주택 재가입이 제한된다. 재가입 시 인지세 등 금융비용도 증가할 수 있다.
환급금액은 이용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 줄어드는 방식으로 계산되며 고객이 납부한 초기보증료와 연금 이용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 5억원, 종신지급방식으로 주택연금 가입 후 1년 뒤 해지할 경우 잔존기간을 계산해 이미 납부한 초기보증료 750만원 중 약 514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2년 후에 해지하면 환급액은 257만원이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초기보증료 부담으로 가입을 망설였던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연합뉴스
주택연금 가입고객은 최초 가입 시 주택가격의 1.5%(대출상환방식은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초기보증료로 부담하게 된다.
현재는 한번 납부한 초기보증료는 주택연금을 해지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환급되지 않았으나, 오는 12일부터는 가입자가 최초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택연금을 해지할 경우 초기보증료 일부를 환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가입자의 경우 가입한 지 3년 이내의 이용자가 대상이며, 신규가입자의 경우 3년 이내 해지할 경우만 해당한다. 대출실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자 약정 철회 또는 사망하는 경우는 전액환급된다.
단 주택연금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초기보증료의 일부만 환급되며, 3년 간 동일주택 재가입이 제한된다. 재가입 시 인지세 등 금융비용도 증가할 수 있다.
환급금액은 이용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 줄어드는 방식으로 계산되며 고객이 납부한 초기보증료와 연금 이용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 5억원, 종신지급방식으로 주택연금 가입 후 1년 뒤 해지할 경우 잔존기간을 계산해 이미 납부한 초기보증료 750만원 중 약 514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2년 후에 해지하면 환급액은 257만원이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초기보증료 부담으로 가입을 망설였던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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