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시>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퇴출하기 위해 서울시·자치구가 발주한 건설공사장 중 50곳에 대해 고강도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17개소에서 불법하도급 23건이 적발됐다고 7일 밝혔다.

시는 10억원 이상의 서울시와 자치구 발주 건설공사 371개에 대해 자체 점검을 우선 실시한 뒤 지적건수가 많거나 하도급이 다수 있는 경우 또는 위법이 의심되는 건설현장 50곳을 선정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무자격자 하도급, 일괄 하도급, 전문공사 하도급 제한 위반, 위법 재하도급 등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점검 현장의 34%에 해당하는 17개소에서 불법하도급 23건이 적발됐다. 이밖에 건설공사 대장입력 누락 35건, 표준하도급 계약서 미준수 20건, 직접시공계획서 작성 미흡 11건 등도 발견됐다.

서울시는 적발된 불법하도급 업체에 대해 해당 등록기관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 또 처분 완료 시 발주기관에 통보,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도록 해 입찰 참가를 제한시킬 예정이며, 특히 무등록자에 하도급하는 등 고의적 시ㅏ항은 수사기관에 고발해 처벌받도록 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은 부실시공과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이유"라며 "건설업계 고질적 병폐인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점검을 강화하는 등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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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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