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EU CBAM 대비 국내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하고 수출기업과 함께 입법 동향 및 우리 산업 영향을 점검하고 우리기업의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EU는 올해 내 CBAM 관계법안 제정을 위해 현재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이사회 간 3자 협의를 진행 중이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EU측과 양자 무역위원회, 시장접근위원회 등 세계무역기구(WTO) 정례회의를 계기로 CBAM이 WTO 법률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야 하며 무역장벽이 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이날 세미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최근 EU CBAM 동향과 대응방안, 한국 인프라 현황 등을 짚었다.
정기창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대EU 수출 기업은 전환기간 개시에 대비해 법안의 내용 및 세부 이행사항을 파악하는 등 사전에 면밀히 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CBAM 적용품목에 대해 EU 집행위원회·이사회와 의회안이 상이하고 의회안의 경우 간접배출에 대한 의무까지 포함하고 있어 최종 합의안에 따라 우리 기업 영향도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우리나라 제품의 탄소집약도 수준을 고려하면 CBAM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선제적 투자를 통한 저탄소 제품의 개발과 친환경 시장 확대 정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호정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실장은 "탄소배출량 산정 경험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고, 탄소배출량 산정 기초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확충해야 한다"며 "국내 검증결과가 EU에서도 인정될 수 있도록 탄소배출량 검증인력·기관 확충 등 국제통용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정부는 국내의 탄소발자국 측정·보고·검증(MRV) 기반을 확충하고 탄소배출 저감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의 CBAM 대응을 적극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철강·화학·시멘트 등이 포함된 탄소중립 산업핵신기술개발사업에는 2030년까지 총 9352억원이 투자된다.노건기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집행위의 당초 계획대로 내년 1월부터 전환 기간이 개시될지는 불투명하나 정부와 산업계는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 제도 시행에 면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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