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고세율 추이(한국, OECD, G5)<자료:한국경제연구원>
법인세 최고세율 추이(한국, OECD, G5)<자료:한국경제연구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핵심인 법인세법개정안 처리가 연말 국회에서 계속 공전 중인 가운데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7일 법안의 연내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법안 통과가 시급한 이유를 5가지를 꼽았다.

한경연이 법인세 개정안 통과가 시급한 이유로 든 첫 번째 이유는 기업들의 주요 재무지표에 적색경보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한경연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매년 3분기를 기준으로 상장사 주요 재무지표를 분석한 결과 활동성 가늠 지표인 재고자산회전율이 2017년 3분기 11.1회를 정점으로 하락 추세다. 올 3분기에는 경기침체로 재고가 늘어나면서 회전율이 8.3회까지 떨어졌다.

이는 2008년 10.4회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재무 안정성 지표인 유동비율은 2018년 3분기 133.4%까지 올랐으나 이후 4년 내리 하락해 올 3분기 122.4%까지 떨어졌다.

한경연은 경기 부진에 따른 기업 수익성 악화와 채권시장 위축으로 기업어음 등 단기차입금 중심의 유동부채가 급증한 탓이라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내년 수출과 민간소비 침체로 경제성장률이 1%대로 내려앉는다는 전망도 법인세를 인하해야 할 요인으로 꼽았다.

투자 감소와 실업 증가 등 경제 한파를 대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 제고도 법인세 부담 완화가 필요한 이유로 지목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지난 10여년간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 등 주요 5개국(G5)은 법인세율을 평균 7.2%포인트 내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도 평균 2.2%포인트 낮췄다. 그 사이 한국은 3.3%포인트 인상했다.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위해서라도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업 경영 여건이 양호해지면 투자와 고용이 늘어나고, 소비가 촉진되면서 경제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한경연은 법인세율 인하가 대기업이 아닌 중소·중견기업에 더 큰 감세 효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의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10%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 한도를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경연은 "극심한 경기 부진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자금시장 경색으로 기업들이 준전시 경영 체제에 돌입했다"며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는 정부 법인세법 개정안을 시급히 통과시켜 기업들의 유동성 위기에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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