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동차 산업이 급속한 전동화 전환기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노동 규제 확보와 함께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랑봉투법)의 입법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남훈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은 7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미래 자동차산업의 생산경쟁력 확보 과제'를 주제로 열린 제31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 생산 공정이 단순하고 간결해 노동유연성이 더 큰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호봉제, 주 단위 근로시간 제한, 불법파견 판결 등 우리 노동규제는 여전히 경직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사용자·근로자 개념 확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제한, 노동쟁의 개념 확대를 담은 노조법 제2·3조 개정 시도는 노동경직성 악화와 노사관계 혼란으로 자동차산업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며 "국내에 경쟁력 있고 지속 가능한 미래차 생산시스템이 구축되기 위해서는 협력적이고 유연한 노동시장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유 산업연구원 시스템산업실 실장은 '자동차산업의 미래차전환과 대응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주요 완성차업체들은 생산설비를 확장하면서 전략적 선택에 따라 기존 공장 전환 또는 신규 전용 생산공장 구축 중"이라며 "직종 변화에 유연한 대응과 규모 확대 등을 통한 비용 인하, 소량 다품종 생산을 위한 설계-생산-판매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스마트 팩토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강식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미래차 전환기 생산경쟁력 확보방안' 주제발표에서 노동규제, 생산성, 노사관계, 기술경쟁력 등을 미래차 생산경쟁력의 영향 요인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노동유연성 제고, 노사 대등성 보장, 협력적·상생적 노사관계로 전환이라는 규제 완화의 기본 방향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 등 집단적 노사관계 제도 개선과 연장근로 총량 규제단위 변경 등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며 "제조업 파견 허용 등 고용형태 유연화, 일반해고 요건 완화 등 해고제도 개선, 최저임금제도 개선, 인력 활용의 유연성 제고와 임금체계 합리화, 교육훈련·능력개발 등을 통한 고비용·저효율 생산구조로 개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주재로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이태왕 일본 아이치대학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와 같은 정치투쟁 중심의 노동운동은 인건비 등 제조비용, 현장 유연성 개선을 막는 장애요인으로 노조의 장외투쟁이 정치활동에 결부돼 대다수 국민의 공익을 크게 해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토요타 등 일본의 협력적 노사관계를 거울삼아 생산성 향상 운동으로 복귀하는 것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열쇠가 된다"며 "현대차 생산방식의 장점은 모듈생산이기 때문에 세계 톱 전동차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다. 전동차 시스템 전환은 기술적 영역이 아닌 산업구조 재편의 문제로 인력 재배치에 관한 정책 수립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파견의 경우 불법파견으로 인정시 직접고용 의무 외에 형사처벌도 받게 돼 있어 국내기업뿐 아니라 외투기업의 생산 지속과 투자유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국민적 공감대도 없는 노조법 제2조·제3조 개정은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로자·사용자 개념 확대시 기업간 거래 등 모든 경제적 관계가 노사관계화 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노사간 의견 불일치가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 쟁의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투자나 채용 등 경영권 사항도 단체교섭을 하게 만들어 쟁의행위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