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공무직 직원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지난 1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인천 옹진군청 공무직 직원 A(49)씨는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날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1심 법원이 소송 기록을 정리해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A씨는 지난 7월 12일 오전 0시 5분쯤 인천시 옹진군 대청도 길거리에서 동료 공무직 직원 B(52)씨의 복부 등을 3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사건 발생 전 자신의 집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한 B씨가 자신의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술에 취해 4㎞가량 차량을 몰고 B씨 집에 찾아가 범행한 뒤 "내가 친구를 죽였다"며 스스로 112에 신고했다.

A씨와 B씨는 면사무소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사이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오해했다"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아내도 참고인 신분으로 받은 조사에서 "성폭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피해자가 자신의 배우자를 성폭행했다고 의심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히고도 즉각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계속 발로 차기도 했다"며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겪었을 신체·정신적 고통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유족도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아내 성폭행 오해해 동료 살해한 40대. [연합뉴스]
아내 성폭행 오해해 동료 살해한 40대. [연합뉴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성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