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대검찰청에 공문을 보내고서 과거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 등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대상을 추려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2016년 20대 총선과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제6회·제7회 지방선거(2014·2018년) 등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아 피선거권이 제한된 정치인들을 우선 사면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8월 첫 단행한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정치인이 배제된 만큼 이번 사면에선 정치인에 대한 사면 및 복권 범위가 예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점쳐진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을 연말 특별사면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경제인 사면 규모도 예년보다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앞서 지난 1일 "성탄절에 특별사면을 할지, 아니면 연말에 할지, 시기나 대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실무검토에 들어갔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정해진 바 없다. 실무자들은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시기나 대상에 대해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이같은 입장에도, 성탄절 또는 신년 특사가 현실화한다면 이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이 관심이다. 삼성그룹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고 수감된 이 전 대통령은 현재 건강상 이유의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 중이다.
여권에서는 옛 친이(친이명박)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고령의 이 전 대통령 사면론을 꾸준히 거론해왔다. 윤 대통령도 올해 6월초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에서 "과거 전례에 비추어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며 이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수 전 지사도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작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김 전 지사는 내년 5월 만기 출소한다. 내년 초 출소가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사면 자체보다는 복권까지 이뤄질지가 주목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 전 지사가 복권된다면, 야권 내 친문·비명(비이재명)계 진영 구심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면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 고도의 정치행위이자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은 최종적으로 윤 대통령의 결단에 달렸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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