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동물복지 강화 추진기반 마련과 사전예방적 정책 도입 확대, 동물보호·복지 사후조치 실질화 등 내용이 담긴 '동물복지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존 '동물보호법'을 내년 연구용역을 실시해 2024년 '동물복지법' 체계로 개편할 계획이다. 개편 내용은 법상 용어 정비, 돌봄의무 강화, 동물학대 범위 확대, 무분별한 생산 및 판매 제한 등이다.
내년 4월부터 동물 수입·판매·장묘업이 허가제로 전환된다. 동물전시, 미용업 등도 허가제 전환을 검토한다. 영업장 내에는 CCTV 설치 의무화 등 준수사항이 강화되며 생산·판매업 등 거래내역 신고제 도입, 무허가·무등록 처벌은 기존 벌금 500만원에서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으로 강화되고 영업폐쇄 조치도 가능하다.
맹견·사고견 관리를 위한 기질평가 시범사업도 시작된다. 2024년부터 맹견 사육허가제, 사고견 맹견지정 등 시행에 앞서 기질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양육자의 돌봄 의무에는 줄로 묶어 기르는 경우 짧은 목줄(2m 이내) 사용금지, 반려동물 입양예정자 사전교육 확대 및 의무화 등이 검토된다.
20마리 이상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민간동물보호시설은 시설·운영기준을 갖춰 신고하도록 관리한다. 내년까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22곳을 늘려 동물 보호 여건을 개선한다.
또 동물복지위원회는 차관급으로 격상되며 급증하는 동물복지 정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과 단위 조직을 국 단위로 승격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간 한국은 동물 학대, 개물림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해왔으나, 동물 학대가 증가하고 많은 동물이 유기되는 등 세계 10대 경제 대국의 위상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 방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다양한 정책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방안 구체화, 후속 입법 조치 등을 이행하고, 동물복지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도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