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대한상의·전경련 등 공동 기자회견…"산업현장 365일 분쟁 우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단 등 경제 6단체가 최근 노조 측과 야권이 '불법파업에 대한 과대 손해배상 제한'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면서 강행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6일 국회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은 공정한 노사관계와 국민 경제 발전이라는 노조법 목적에 맞지 않는다"며 "노조의 권한 강화에만 치중한 세계적으로도 입법 사례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폭력·파괴, 사업장 점거, 출입 방해 등 사용자의 재산권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면책할 수는 없다"며 "노사 대등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법 개정안에는 불법 파업으로 인한 직접피해가 아닌 한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 금지하고, 불법 파업으로 인한 직접피해도 노조가 감당할 수 없는 손해배상액은 청구할 수 없도록 두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이 시행되면 사실상 불법 파업을 하고도 책임을 지지 않게 돼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또 '근로조건에 사실상의 영향력이 있는 자'를 노조법상 사용자로 규정한 것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사용자 개념이 불명확하고 예측불가능한 범위까지 무한정 확대된다면 언제 어떤 경제주체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지 알 수 없다"며 "회사와 무관한 사항까지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현장이 1년 365일 분쟁에 휩쓸리고 기업 경영과 국가 경제가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최근 설문조사에서 국민의 80.1%가 손해배상 제한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며 "입법 과정에서 전문가 검토, 현황조사, 국제비교 등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사회적 대화를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과 관련한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추경호(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회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추경호 부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