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사업자도 IPTV(인터넷TV)사와 같이 IP(인터넷 프로토콜) 전송 방식을 이용해 유료방송 송출이 가능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6월 개정된 방송법에 따라 유료방송 기술중립 서비스 신고 수리 기준 등을 정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방송법에 유료방송사업자가 신고만으로 전송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중립 서비스 제공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 전에는 IPTV사는 IP 방식으로만, 케이블TV 사는 RF(유선주파수) 방식으로만 전송이 가능했다. RF 전송 방식은 채널 수와 채널당 전송 용량에 한계가 있지만, IP 전송 방식은 채널 확보가 용이하고 전송 속도가 빨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가 성장하는 추세다. 이같은 조치는 국정과제인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을 위해 미디어 산업 전반의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과기정통부 측은 설명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전송방식 선택의 자율성을 허용하게 돼 급속하게 발전되고 융합되고 있는 전송기술 방식을 유료방송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7일 이내 기술중립 서비스 신고가 처리되도록 하고, 필요시 신고 수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유료방송사업자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김나인기자 silkni@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나인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