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세 모자 살해 A씨[연합뉴스 자료사진]
광명 세 모자 살해 A씨[연합뉴스 자료사진]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와 두 아들을 무참히 살해한 40대가 6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5)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은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 남천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A씨는 올해 10월 25일 오후 8시 10분께 자신의 집인 경기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아내(42)와 두 아들(15세·10세)이 평소 자신을 무시하며 대든다고 생각해 미리 준비한 둔기와 흉기로 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2년여 년 전 회사를 그만둔 이후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면서 아내와 자주 말다툼하는 등 가정불화가 심해진 와중에 첫째 아들이 자신의 슬리퍼를 허락 없이 신고 외출했다는 이유로 폭언한 뒤 가족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살해 직전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해 집으로 들어가 큰아들과 아내, 막내아들을 차례로 살해했다. 범행 후 인근 PC방에서 2시간가량 만화를 보다가 집으로 돌아온 그는 "외출하고 오니 가족들이 칼에 찔려 죽어있다"라며 울면서 119에 신고했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이 감형을 위해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8년 전 해리성 기억상실 장애를 앓았고 사건 발생 한 달 전쯤 기억이 차츰 돌아와 혼란을 겪는 과정에서 가족에 대한 분노가 증폭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 변호사는 피고인의 기억 상실 주장이 거짓이라며 피해자의 가족들이 법정에서 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그는 "유족들은 오늘 피고인이 하는 말을 직접 듣고 싶었으나 피고인의 얼굴을 보는 게 아직 두려워 참석하지 못했다"며 "다음 재판 기일에는 증인으로 출석하고 싶고, 심리 상태상 어렵다면 진술서나 서면 등으로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이날 "현재 상황이 현실 같지 않지만 제가 한 일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인간적으로 도의적으로 법적으로 용서받지 못할 것을 안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다음 기일은 내달 10일이다.

앞서 A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신청했던 국민참여재판을 철회했다. 지난달 25일 A씨의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 심문 절차에서 A씨는 "국민참여재판의 절차와 의미를 잘 아느냐"는 재판장 질문에 "자세히 모른다. TV에서 설명하는 건 봤다"고 답했다. 이어 재판장이 "그럼에도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길 원하냐"고 묻자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구속기소 된 이후 공소장을 받고 깊이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 같다"며 "철회한다"고 답했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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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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