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월 같은 곳에서 유사한 사망사고...노동부 "엄정 수사"
올림픽대교 [연합뉴스]
올림픽대교 [연합뉴스]


서울 올림픽대교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60대 근로자가 숨졌다. 노동 당국은 이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이 공사는 50억원 이상 규모이며, 시공사인 대보건설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36분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대교 남단 IC 연결램프 구조개선 공사 현장에서 하청 근로자 A(67) 씨의 신체 일부가 차량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A씨는 도로포장 작업의 신호수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는 도로포장을 위해 후진하던 차량(타이어롤러)에 오른쪽 다리가 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날 오후 10시쯤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공사 현장에서는 지난해 유사한 근로자 사망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곳에서는 지난해 4월 7일 후진하는 덤프트럭에 치인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대보건설 측은 작년 8월 25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노동부 관계자는 "대보건설 측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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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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