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박강민 판사)은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2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했다.
이씨는 올해 4월 피해자 A씨를 동네에서 만나 연락처를 받았다. A씨는 이 씨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 씨는 4일 만에 329통이 넘는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까지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A씨의 집 앞까지 찾아가 'xxx 살죠?ㅎㅎ', '저도 지금 앞에 와있어서요', '혼자 있으신가요?'라는 메시지 등을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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