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반복적 불법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에는 타협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는 엄정 대응 원칙을 계속 견지할 것"이라며 "운송복귀 거부자는 물론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행위자에 대해 전원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전국 경찰부대·교통·형사·정보 등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 24시간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 불법행위를 차단하겠다"며 "화물연대의 공정거래법 상 부당한 공동행위,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 현장조사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저지한 데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경찰과 공동으로 대처해 재추진할 계획"이라며 "집단운송거부 종료 후에도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를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사법처리뿐 아니라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종사자격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종사자격 취소시 2년내 재취득도 제한할 것"이라며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차주에 대한 폭행·협박이나 화물차량 손괴 등 보복행위에도 사법처리를 통해 엄정 대응키로 했다. 특히 운송거부 미참여자나 화주에 대한 보복범죄에 대해서는 경찰 전담 수사팀을 신설해 최단시간 출동 시스템을 갖추고, 경찰서 수사팀장을 피해자 보호관으로 지정해 피해자에 대한 신변 보호를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시멘트 외에 운송차질이 발생한 정유와 철강 등 분야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제반 준비도 마쳤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국가 경제위기 우려시 업무개시명령 발동 절차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며 "군차량 등을 최대한 추가 투입해 긴급 운송수요에 대응하고, 신규 군위탁 컨테이너 차량 도입확대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자가용 유상운송 허용 대상을 8t이상 일반형 화물차, 유조차 외에 곡물·사료운반차까지 확대하겠다"며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동준기자 blaa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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