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편의점과 치킨집, 학원, 미용실 등 가맹본부(본사)와 거래하는 가맹점 10곳 중 6곳은 필요하지 않은 물품도 반드시 본사에서 사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 200개와 가맹점 1만 20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7∼9월에 진행됐으며 도소매·서비스·외식 등 21개 업종을 대상으로 했다. 가맹본부가 정한 필수품목(가맹점이 반드시 본사에서 사야 하는 품목) 중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56.7%였다.

필수품목을 줄이고 가맹점주가 직접 사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78.5%에 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84.7%, 가맹분야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84.6%로 전반적으로 높았다.

하지만 가맹본부로부터 물품을 강제로 사야 하는 '구입강제'를 경험했다는 가맹점주는 16.0%였고 이 가운데 83.9%는 '물품을 사는 것을 거부했다가 불이익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특정 품목을 필수 구입 요구 품목으로 정해 유통 마진을 챙기는 '차액가맹금' 방식으로 가맹점주에게 가맹금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가맹본부의 비율은 60.4%였다. 매출액의 일정 비율·금액을 가맹금으로 받는 '로열티'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43.4%였다. 또 직영 온라인몰, 온라인 플랫폼 및 오픈마켓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고 있는 가맹본부의 비율은 46.5%로 전년(38.2%)보다 8.3% 포인트 증가했다. 가맹점의 영업지역 내 같은 업종의 가맹점이나 직영점이 들어설 때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동의서를 받지 않는 경우는 13.6%였고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동의서를 받는 경우는 7.1%였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된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제도 관련 집행내역 통보제도는 대부분의 가맹점주가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강민성기자 kms@dt.co.kr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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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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