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노동조합은 작년 2월 고소했던 최승호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으로부터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사건처리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4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최승호 전 사장과 정형일 보도본부장, 한정우 보도국장이 이끌었던 2017년 12월 13일의 조직개편과 2017년 언론노조 파업 불참자 직무배제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노조 업무에 대한 지배·개입)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고 '기소의견'으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서부지청은 MBC가 2018년 4월 '뉴스데이터팀'을 만들어 과거 파견직 직원들이 수행하던 아침뉴스 자료정리 업무를 배정하고 당 노조원들을 이 부서에 집중 전보배치한 행위에 대해서도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뉴스데이터팀에는 전현직 MBC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전보 발령돼 부당한 탄압을 받은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별도로 '특파원 조기소환 및 업무배제'와 관련해 올해 7월에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신고 사건'에 대해서도 "해외특파원 직무 미부여와 뉴스데이터팀 인사발령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 혐의을 인정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통지했다.
최승호 전 사장 등 경영진은 2017년 12월 19일 자로 특파원 12명에 대해 전원소환을 통지하면서 특파원의 취재업무를 모두 중단시켜 '마이크 뺏기'를 감행하고 이후 모두 언론노조원으로 특파원을 발령하면서 '언론노조원이 아니면 특파원이 될 수 없다'는 패배적인 인식을 비언론노조원들에게 심어준 혐의로 신고된 바 있다.
MBC노조는 다시는 MBC에서 민노총 언론노조의 인권탄압이 벌어지지 않도록 검찰의 엄중한 단죄를 촉구하며 '현재진형형'인 언론노조원이 보도본부의 보직자 전원을 차지하는 편파적 인사 배치와 메인뉴스인 '뉴스데스크' 제작 및 편집 부서에 언론노조원이 99% 배치되어 있는 인사독점 현상에 대한 엄정한 검찰수사를 촉구했다.
또한 최승호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를 고스란히 이어가는 박성제 사장 등 현 경영진에 대한 고소 사건에 대해서도 조속한 결정으로 MBC 내의 야만적인 차별과 박해를 종식시켜주기를 노동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상길기자 sweat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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