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30일 "불완전판매 리스크에 대해 금융회사 스스로 그 내용을 점검해 필요시 내부통제제도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분석자료를 사전에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금감원은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금융회사로부터 정기·수시로 고령자 가입비율 등 금융상품 판매정보를 제출받아 분석해왔다. 분석 결과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점검 실시 등 주로 사후적 감독목적에 활용해왔다.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불완전판매 리스크를 스스로 점검해 개선할 수 있도록 금감원의 분석정보를 적극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반기별 분석자료를 공유하고 운영성과 등을 봐가며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불완전판매 민원에 대해서도 발생건수, 업계대비 증감률, 상품별·채널별 발생 정보 등을 금융사에 제공해 스스로 판매정보 및 판매과정의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금융회사가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시 관련 평가항목을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등으로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회사 전반의 내부통제 등이 잘 작동되기 위해서는 검사 등 사후적 감독업무와 함께 사전예방적 감독업무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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