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안-세입예산안 부수법안 매년 11월30일까지…사실상 본회의 자동부의 수순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1월21일 오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1월21일 오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30일 정부의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 등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25건을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이날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표 의장은 법인세법·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종합부동산세법 등 세법개정 정부안 15건, 유아교육특별회계의 일몰기한 연장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의원발의 개정안 10건을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의원발의안에도 법인세법·소득세법·교육세법·조특법 등 세법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또 국회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여당 측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과 연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여야 의원 대표발의안 등이 동시에 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

김 의장은 "세입증감 여부·정부예산안 반영 여부·소관 상임위 논의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수법안을 지정했다"며 "기획재정위·교육위·예산결산특위 등 소관 위원회 심사가 완료되지 못했지만 본회의 부의 이후에도 여·야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조속히 합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리인상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국회가 머리를 맞대 국민을 위한 예산과 세법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협치의 정신을 발휘할 때"라고 강조했다.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르면,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의 심사는 매년 11월30일까지 마쳐야 하고, 마치지 못한 경우 그 다음날(12월1일)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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