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양주(CG)[연합뉴스TV 제공]
가짜 양주(CG)[연합뉴스TV 제공]
가짜 양주를 팔고, 이를 마시고 의식을 잃은 손님을 방치해 목숨까지 잃게 한 5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유기치사와 준사기,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춘천에서 취객을 유흥주점으로 유인해 저가 양주를 고가 양주병에 섞어 만든 가짜 양주인 이른바 '삥술'을 팔고, 이를 단시간에 마셔 만취하게 한 뒤 술값을 과다청구하는 수법으로 돈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게는 과도한 음주로 주점 내에서 의식을 잃은 40대를 새벽까지 방치하다 숨지게 한 혐의도 더해졌다. 당시 숨진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42%에 달했다. A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기치사 혐의를 부인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사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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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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