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심서 무죄 선고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연합뉴스]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연합뉴스]
'채널A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사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정 위원의 독직폭행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폭직폭행의 고의와 상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정 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2020년 7월 29일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장관을 압수수색하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 위원은 이른바 '채널A 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 했다.

정 위원은 한 장관이 휴대전화에서 증거를 없애려 시도하는 것을 막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 장관은 정 위원을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감찰을 요청했다.

독직폭행이란 직무 중인 검찰, 경찰 등이 피의자를 폭행한 경우를 말하며, 특가법은 독직폭행으로 피의자를 다치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1심은 정 위원이 한 장관을 폭행했다고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한 장관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가 아닌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인정하고, 상해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폭행할 고의가 없었다는 정 위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검찰에 있다"며 "법관에게 합리적 진실이라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유죄 의심이 가더라도 유죄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을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 장관은 이후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채널A 기자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제보를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이유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박양수기자 yspark@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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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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