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는 국가경제에 초래될 심각한 위기를 막고 불법 집단행동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부처 합동브리핑을 열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할 때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명분 없는 요구 관철을 위해 민생과 국민경제를 볼모로 잡아 물류를 중단시키고 산업기반을 흔들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심한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시멘트 출고량이 90% 이상 급감했고, 건설현장의 약 절반은 레미콘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추 부총리는 "특히 동참하지 않는 운송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거부 불참 운전자를 공격하는 범죄행위도 발생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지 않고 민생, 물류, 산업의 어려움을 방치한다면 경제위기 극복도 불가능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따라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즉시 복귀해야 한다"며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뿐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또 "화물연대의 다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불법적 운송거부와 운송방해 행위는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온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엄중한 상황을 감안할 때 화물연대는 즉시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